올해 첫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 27일부터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 3월 27일(목)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신청자격 검토 후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 가능합니다.
✅ 모집 개요
이번 모집에서는 총 4,075호가 공급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 공급 호수: 1,776호
- 대상: 무주택 미혼 청년
- 임대료: 시세 40~50% 수준
- 거주 가능 기간: 최대 10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 공급 호수: 2,299호
- 대상: 무주택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유형별 조건
- 신혼·신생아 Ⅰ: 시세의 30~40%, 소득 기준 70% 이하 (맞벌이 90%), 1,290호
- 신혼·신생아 Ⅱ: 시세의 70~80%, 소득 기준 130% 이하 (맞벌이 200%), 1,009호
🔹 신생아 가구 1순위 우선 공급!
-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 임신진단서로 확인된 태아 및 2년 이내 출생한 입양 자녀 포함
-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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