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행복지킴이 통장(압류방지 통장) 개설방법 알아보기

행복지킴이 통장 하나면 실업급여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까지, 

다양한 급여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 걱정 없이, 편리하게 급여를 받고 싶다면 

지금 바로 행복지킴이 통장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 글에서는 행복지킴이 통장의 혜택,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은행별 통장개설 조건,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행복지킴이 통장이란?

행복지킴이 통장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 지원 상품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자립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저축을 하면 만기 시 적립금과

함께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에 관한 정책뉴스 보기

행복지킴이 통장의 주요 혜택

● 압류 방지 기능: 월 185만원까지 압류방지.

2024 행복지킴이 통장의 가장 큰 장점은 채권자들이 통장에 있는 

돈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 수수료 면제 혜택: 이 통장은 기본적인 수수료(계좌 이체, 출금 등)가 

면제되거나 저렴하게 제공됩니다.이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큰 장점입니다.


● 간편한 개설 절차: 2024 행복지킴이 통장은 개설이 비교적 간단하며,

필요한 서류만 갖추면 쉽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보장 기능: 이 통장은 주로 정부 지원금이나 기초 생활비를

입금 받는 용도로 사용되며, 해당 금액은 압류가 불가능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신청 조건

행복지킴이 통장은 일정한 소득 요건을 만족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급여 수급자

●  요양비 등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  어선원 보험급여 지급대상자

●  특별현금급여 수급자

●  아동수당수급자

●  노란우산공제 수급자

●  자립수당 수급자

●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액 수급자

●  아동수당법에 따른 영아수당 수급자


행복지킴이 통장 신청 방법

신청 대상 확인: 신청 조건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방문 신청: 거주지의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준비: 신분증,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자격확인서, 압류방지 통장신청서,

기존계좌 해지 확인서(기존 압류방지 통장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은행방문 및 상담: 개설하고자 하는 은행에서 방문 상담


통장 개설 완료: 서류 심사와 간단한 절차를 통해 통장개설


은행별 통장개설 조건


행복지킴이 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지역 농·축협, SC제일은행, , MG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이있습니다. 


은행별 통장 개설 조건 알아보기

행복지킴이 통장 신청 시 유의사항


1) 용도 제한: 주로 생활비나 정부 지원금의 입출금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입금 제한: 이 통장은 특정 금액 이상 입금 시 압류 보호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입금 제한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3) 통장 관리: 통장 개설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비정상적인 사용이나 불법적인 자금 세탁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상담 및 지원: 압류방지 통장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은행이나 관련 기관의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4-202-7061)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1)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191)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072)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32)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9)


2024 행복지킴이 통장(압류방지 통장) 총정리